자격검정안내

자격검정안내

본 법인은 1999년 7월 설립당시부터 인간성회복운동의 일환으로 참만남집단상담(소그룹, 15명 내외)을 매주 실시하여 현재 약700회에 이르고 있다. 이를 통해 수많은 내담자들의 문제를 해결하고 인간적인 성장을 체험했으며, 많은 전문상담자를 배출하였다.

자격검정 개요

  • 1본원의 검정시험의 정기검정은 연 3회 3월, 7월, 12월의 2째 주 토요일에 시행함을 원칙으로 하며 자격검정위원회의 승인에 따라 조장하여 실시할 수 있다.
  • 2수시검정은 교육기관 및 협력단체의 요청 상황에 따라 자격검정위원회의 승인을 받아 연중 시행한다.
 회수접수기간시험일자 합격자발표
1회2월 둘째주 월요일~3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5시3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4월 둘째주 월요일
2회6월 둘째주 월요일~7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5시7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8월 둘째주 월요일
3회11월 둘째주 월요일~12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5시12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1월 둘째주 월요일
확대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.

응시자격

자격 규정 참고

원서 접수

  • 1응시원서 신청 : 온라인 신청서 작성 후 제출
  • 2사진 : 반명함판 1매 스캔한 파일 또는 사진 2매 (이미지사진, 흐린사진 불가)
  • 3검정수수료 : 40,000원
  • 4결제방법 / 계좌번호 / 입금방법 : 계좌이체, 온라인 입금

검정장소

교육을 받은 지부나 산학협력센터 지정검정실

합격기준

전체평균 60점 이상

시험응시 시 주의사항

  • 1시험당일 : 수험표, 신분증 및 필기도구(검정볼펜)를 지참
  • 2입실시간 : 수험시작 10분 전 입실완료 (시험시작 이후 입실 불가)
  • 3입실안내 : 시험당일 해당 고시장을 방문하여 응시자명단에 본인이름이 있는 지 확인한 후 입실하시면 됩니다.

시험 취소신청 및 환불에 관한 규정

  • 1취소 신청기간 : 원서접수시작일로부터 시험실시 10일전까지 가능(18:00까지, 취소마감일이 국경일인 경우 전날 18:00까지).
  • 2환불액은 응시취소신청서접수 마감일로부터 2일 이내에 수험자 본인 명의의 은행계좌로 입금하여 드립니다.
  • 3취소신청에 대해서는 재차변경이 불가합니다.
  • 4취소 신청 방법 : 본인이 담당자에게 신청

합격자 발표 및 자격증 교부

  • 1합격자명단은 시험일정표에 공지된 발표일에 본 법인 홈페이지를 통해 게재합니다.
  • 2문제 및 정답, 성적은 공개하지 않습니다.
  • 3합격자의 자격증은 교육받은 지부, 교육원에서 교부합니다.

자격증 재발급

  • 1신청방법 : 본원으로 전화나 우편 또는 팩스로 연락을 주시면, 본인 확인 후 1주내에 발급해드립니다.
  • 2자격증 재발급 시 수수료는 20,000원입니다.